부동산 중개사 전용 가이드

법에 맞는 부동산 현수막, 실수 없이 만들기

매물 광고 현수막은 넣어야 할 정보걸 수 있는 위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. 아래만 확인하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.

필수 ① 표시·광고 명시의무

매물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5가지

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물을 광고할 때는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.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1

중개사무소 명칭

등록증에 기재된 사무소 명칭

2

중개사무소 소재지

사무소 주소

3

중개사무소 연락처

전화번호

4

중개사무소 등록번호

등록증의 등록번호 — 가장 빠뜨리기 쉬움

5

개업공인중개사 성명

법인은 대표자,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

💡 현수막드림 팁 — 내 정보에 상호·대표자·등록번호·연락처를 한 번 저장하면, 부동산 템플릿에 자동으로 채워 넣을 수 있어요. 매번 손으로 쓰다 빠뜨리는 실수를 막아줍니다.

※ 온라인 매물광고에는 소재지·면적·가격·중개대상물 종류·거래형태(매매/임대 등)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.

필수 ② 게시 위치

현수막은 「어디에 거느냐」로 합법·불법이 갈립니다

돈 주고 제작한 현수막이라도 아무 데나 매달면 불법(옥외광고물법)이 됩니다. 무단 게시는 5㎡ 기준 1장당 약 32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
✅ 걸 수 있는 곳

  • ·내 중개사무소 유리창 안쪽·자기 점포 외벽 범위 (규격·돌출·창문 가림 규정 준수)
  • ·지자체 지정게시대 (관할 구청·시설공단에 정식 신청 — 보통 전월 접수, 추첨/선착순)
  • ·분양·모델하우스 현장 (옥외광고물 허가·신고를 받은 범위)
  • ·사무실 내부 X배너·미니현수막 (실내물 —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 아님)

❌ 걸면 안 되는 곳 (과태료)

  • ·가로등·전봇대·가로수·육교·신호등
  • ·도로변·중앙분리대 무단 게시
  • ·남의 담장·타인 점포 외벽 (소유자 동의·조례 요건 별도)

※ 게시 수량·크기·기간·사용료·과태료 세부 기준은 시·군·구 조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. 지정게시대 신청과 규격은 관할 지자체(구청·시설관리공단)에서 확인하세요.

주의 ③ 부당광고 금지

이런 광고는 250만~500만원 과태료

  • 허위매물 — 실제로 없거나 거래 불가능한 매물 광고
  • 거짓·과장 — 가격·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
  • 계약 완료 매물 방치 — 거래 끝난 현수막을 그대로 두는 것도 제재 대상
전화 오는 문구

멀리서도 전화하게 만드는 현수막 공식

① 문구는 짧고 굵게

「임대문의」「상가임대」「급매」 한마디 + 큰 글씨. 50~70m 밖에서도 읽히게.

② 전화번호를 가장 크게

핵심은 전화가 오는 것. 번호가 제일 눈에 띄어야 합니다.

③ 고대비 색상

빨강·노랑처럼 눈에 확 띄는 색. (단, 지정게시대는 색상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.)

④ 핵심 조건 한 줄

보증금/월세·평수·층·즉시입주 등 관심 끄는 정보를 딱 한 줄.

현수막드림 부동산 템플릿은 이 공식대로 미리 디자인되어 있어요. 문구·전화번호만 바꾸면 됩니다.

규격·재질

용도에 맞는 크기·재질·마감 고르기

용도추천 크기재질·마감
외벽·펜스 장기500×90 · 600×90cm텐트천/메쉬 + 아일렛(로프고정)·각목
사무소 유리창정사각 90×90 · 미니일반천 + 큐방(유리 부착)
실내 상담존X배너 60×180cm거치대 자립형(무마감)
단기 안내300×90cm일반 현수막천 + 열재단

준비됐어요. 5분이면 완성됩니다.

완성 템플릿에 문구·전화번호만 바꾸면 끝. 법정 명시사항도 자동으로 챙겨드려요.

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령·지자체 조례는 개정·지역차가 있습니다. 실제 게시 전 관할 지자체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.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