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수 ① 표시·광고 명시의무
매물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5가지
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물을 광고할 때는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.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1
중개사무소 명칭
등록증에 기재된 사무소 명칭
2
중개사무소 소재지
사무소 주소
3
중개사무소 연락처
전화번호
4
중개사무소 등록번호
등록증의 등록번호 — 가장 빠뜨리기 쉬움
5
개업공인중개사 성명
법인은 대표자,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
💡 현수막드림 팁 — 내 정보에 상호·대표자·등록번호·연락처를 한 번 저장하면, 부동산 템플릿에 자동으로 채워 넣을 수 있어요. 매번 손으로 쓰다 빠뜨리는 실수를 막아줍니다.
필수 ② 게시 위치
현수막은 「어디에 거느냐」로 합법·불법이 갈립니다
돈 주고 제작한 현수막이라도 아무 데나 매달면 불법(옥외광고물법)이 됩니다. 무단 게시는 5㎡ 기준 1장당 약 32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✅ 걸 수 있는 곳
- ·내 중개사무소 유리창 안쪽·자기 점포 외벽 범위 (규격·돌출·창문 가림 규정 준수)
- ·지자체 지정게시대 (관할 구청·시설공단에 정식 신청 — 보통 전월 접수, 추첨/선착순)
- ·분양·모델하우스 현장 (옥외광고물 허가·신고를 받은 범위)
- ·사무실 내부 X배너·미니현수막 (실내물 —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 아님)
❌ 걸면 안 되는 곳 (과태료)
- ·가로등·전봇대·가로수·육교·신호등
- ·도로변·중앙분리대 무단 게시
- ·남의 담장·타인 점포 외벽 (소유자 동의·조례 요건 별도)
주의 ③ 부당광고 금지
이런 광고는 250만~500만원 과태료
- ✕ 허위매물 — 실제로 없거나 거래 불가능한 매물 광고
- ✕ 거짓·과장 — 가격·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
- ✕ 계약 완료 매물 방치 — 거래 끝난 현수막을 그대로 두는 것도 제재 대상
전화 오는 문구
멀리서도 전화하게 만드는 현수막 공식
① 문구는 짧고 굵게
「임대문의」「상가임대」「급매」 한마디 + 큰 글씨. 50~70m 밖에서도 읽히게.
② 전화번호를 가장 크게
핵심은 전화가 오는 것. 번호가 제일 눈에 띄어야 합니다.
③ 고대비 색상
빨강·노랑처럼 눈에 확 띄는 색. (단, 지정게시대는 색상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.)
④ 핵심 조건 한 줄
보증금/월세·평수·층·즉시입주 등 관심 끄는 정보를 딱 한 줄.
규격·재질
용도에 맞는 크기·재질·마감 고르기
| 용도 | 추천 크기 | 재질·마감 |
|---|---|---|
| 외벽·펜스 장기 | 500×90 · 600×90cm | 텐트천/메쉬 + 아일렛(로프고정)·각목 |
| 사무소 유리창 | 정사각 90×90 · 미니 | 일반천 + 큐방(유리 부착) |
| 실내 상담존 | X배너 60×180cm | 거치대 자립형(무마감) |
| 단기 안내 | 300×90cm | 일반 현수막천 + 열재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