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쓰는 규격과 가격
부가세 포함. 실제 견적은 사이즈·재질·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.
| 규격 | 주로 쓰는 곳 | 가격대 |
|---|---|---|
| 3000 × 900mm | 건물 외벽 임대·매매 안내 · 가장 많이 씀 | 27,000원~ |
| 5000 × 900mm | 대로변 상가·건물 · 멀리서 읽어야 할 때 | 45,000원~ |
| 900 × 900mm | 유리창 부착용 미니·정사각 (1회배 기준 단가) | 3,500원~ |
제작 순서
매매 템플릿 고르기
아파트·빌라, 건물, 상가 중 매물에 맞는 "매매" 또는 "매매·임대" 템플릿을 고릅니다.
매매 정보 입력
매매가·면적(평형)·층·연락처를 넣습니다. 매매가는 실제 거래 조건과 같아야 합니다.
주문·게시
사이즈를 고르고 주문하면 인쇄해 발송합니다. 아파트 단지 안 게시는 관리주체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매매 현수막에는 매매가를 꼭 써야 하나요?
현수막에 가격을 적는 것은 선택이지만, 적는다면 실제 조건과 같아야 합니다. 사실과 다른 가격·조건을 표시하면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·광고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.매매와 임대를 한 현수막에 같이 써도 되나요?
네. "매매·임대" 겸용 템플릿이 따로 있습니다. 다만 두 조건을 모두 크게 쓰면 읽기 어려우니, 주력 거래 형태를 크게 두고 나머지는 한 줄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.
Q.급매 현수막은 어떻게 만들면 좋나요?
「급매」 두 글자와 전화번호를 가장 크게, 핵심 조건(면적·층) 한 줄만 둡니다. 실제 급매 조건이 아닌데 급매로 표시하면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.
Q.아파트 매매 현수막은 어디에 걸 수 있나요?
단지 안은 관리주체(관리사무소)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고, 단지 밖 도로변 무단 게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중개사무소 유리창·외벽이나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세요.
Q.부동산 현수막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?
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물을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명칭·소재지·연락처·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. 현수막드림 부동산 템플릿에는 이 항목 자리가 미리 잡혀 있고, 내 정보에 한 번 저장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
Q.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어도 되나요?
가로등·전봇대·가로수·도로변 무단 게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자기 중개사무소·점포 범위, 지자체 지정게시대, 소유자 동의를 받은 건물에 거는 것이 안전하며, 세부 기준은 시·군·구 조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.